[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김치를 '파오차이'(泡菜)로 표기한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14일 식약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치에 대한 잘못된 표기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임산부·영유아의 건강한 식생활 안내를 목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4개 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김치를 파오차이로 잘못 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치의 중국어 표기 용례가 신치로 변경됐으나 동영상 제작 과정에서 이를 세심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지난 2월 10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임신부 건강을 위한 나트륨-덜 짜게 먹기 1편'에서는 김치를 '파오차이'라는 중국어로 표현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7월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지침'을 개정해 김치의 중국어 번역과 표기를 '신치'(辛奇)로 변경했다.
식약처는 "표기 오류를 인지한 즉시 해당 동영상을 삭제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식약처 누리집, 홍보 자료 등에 올바른 외국어 표기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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