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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세 모녀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2.04.14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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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게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3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태현은 지난해 3월 23일 A씨와 그의 어머니 및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접근했으나, 만남을 거부하자 그의 집을 찾아가 세 모녀를 순차적으로 살해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태현은 A씨 어머니와 동생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계획적이었다고 판단 무기징혁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김태현의 범행이 잔인하고 극악해 그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참회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례적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집행을 당부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도 명령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들에 비춰 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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