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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거리두기’ 해제... “마스크는 유지”
18일부터 ‘거리두기’ 해제... “마스크는 유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4.15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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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마스크 해제 여부 2주 후 상황보고 결정
25일부터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음식물 섭취
코로나19 1급→2급 조정... 재택치료 ‘해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전히 해제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전히 해제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마스크 착용은 계속 유지하되 2주 후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다음주 월요일부터 전면 해제한다”며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밝했다.

이어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조치도 4월 25일부터 모두 해제된다”고 말했다.

다만 “마스크는 여전히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거리두기를 모두 해제한 가운데 25일부터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또한 1급에서 2급으로 낮춰진다.

이는 코로나19가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큰 불편없이 관리될 수 있는 질병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격리의무’는 권고로,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김 총리는 “질병청 고시를 통해 4월 25일 등급을 조정하되, 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계에서도 충분한 전환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정 후에도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후 새정부가 이행수준을 평가해보고 전면적인 전환여부를 최종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동네 병원, 의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의료체계로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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