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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초기 소리 시끄러워" 작업자에 쇠파이프 휘두른 60대 집행유예
"예초기 소리 시끄러워" 작업자에 쇠파이프 휘두른 60대 집행유예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4.15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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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예초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을 폭행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울주군 한 농막 앞에서 예초기로 제초 작업을 하던 B(60대)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쇠파이프를 휘두룬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예초기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소음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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