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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일 아기 수차례 폭행·학대한 20대 친부 징역 2년 6개월
생후 15일 아기 수차례 폭행·학대한 20대 친부 징역 2년 6개월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4.15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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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생후 15일된 아기를 학대한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생후 15일 된 아들을 학대해 상처를 입혀 구속 기소된 A(20)씨에게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아이를 던지고 아이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혀 아동학대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아이를 양육할 의지가 없고, 학대 가능성이 있다며 친권상실과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피해자와 그 어머니에게까지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줬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서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친부로서 그 누구보다 피해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후 1개월도 되지 않은 영아를 학대해 상해를 가해 아이가 아직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구속된 뒤 구치소에서도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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