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인천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을 흉기로 찌른 고등학생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15일 오후 1시 43분께 고교생 A(18)군은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군은 지난 13일 오전 10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하던 B(47)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범행을 말리던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B교사가 수업 시간에 잠을 잔다고 꾸짖자, 인근 상점에서 흉기를 훔쳐 교실로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범행에 B 교사는 가슴과 팔뚝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동급생 2명도 손 부위에 상해를 입고 치료 중이다.
상해를 입은 3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직업전문학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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