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교사를 흉기로 찌른 고등학생이 15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18)군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군은 지난 13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B(47)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이를 제지하던 C(18)군 등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수업 시간에 잠을 자다가 B교사가 꾸짖자 격분해 인근 상점에서 흉기를 훔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