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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등포 '연쇄 방화' 30대男 구속영장 발부
법원, 영등포 '연쇄 방화' 30대男 구속영장 발부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4.16 2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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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한밤중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연속으로 불을 질러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6일 고종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5분께 영등포구 신길동 2층 상가 건물에 불을 내고 뒤이어 15일 오전 3시 24분께 영등포동 4층 상가 건물에도 불을 내 1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첫 번째 화재에선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두 번째 화재에서는 상가 건물 3층에 있던 60대 남성이 숨지고 같은 건물 4층에 있던 70대 여성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세상에 대한 불만 때문에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는 불을 낸 상가 2곳 모두 돈을 훔치러 들어갔고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는 피해자들과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원한 관계 등에 의한 범행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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