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호텔에서 성관계 도중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8일 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 14분께 김포시 한 호텔에서 여성 B(20대)씨와 성관계 도중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B씨의 신체를 촬영하려 했으나, 촬영 신호음을 들은 B씨가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A씨가 완강히 거부했다.
이후 B씨는 A씨가 잠들자 112에 신고했고, A씨는 스마트폰 암호 해제 과정에서 영상 삭제를 시도해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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