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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하다 돈 잃자 상대방 폭행·현금 갈취 50대 '징역 3년6개월'
도박하다 돈 잃자 상대방 폭행·현금 갈취 50대 '징역 3년6개월'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4.18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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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자 돈을 빼앗으려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19일 오전 3시께 경북 칠곡군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B(42)씨를 폭행해 현금 11만원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도박을 하던 중 가진 돈을 전부 잃자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B씨가 이를 거부하고 가려고 하자 머리를 잡아 보도블럭에 찧는 등 폭행한 뒤 현금 11만원을 훔쳤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금원의 액수도 합계 11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집유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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