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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80대 노인 치어 사망케한 30대男 집행유예
무면허 운전으로 80대 노인 치어 사망케한 30대男 집행유예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4.18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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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무면허 운전으로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백주연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9시 2분께 전남 여수의 한 도로에서 B(8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편도 4차선 도로에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동종 재범에 이른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크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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