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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으로 입국해 무단이탈한 외국인 검거…'불법체류동료 도움'
선원으로 입국해 무단이탈한 외국인 검거…'불법체류동료 도움'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4.18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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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선원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무단 이탈한 외국인들이 검거됐다.

18일 법무부 부산 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범위반 혐의로 스리랑카인 A(30)씨와 스리랑카인 B(46)씨를 붙잡았다.

부산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달 3일 A씨는 부산항에서 출항 예정인 선박에 승선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대기하다 불법체류 중인 B씨 도움으로 무단 이탈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0년 8월 입국해 9년10개월가량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의 무단 이탈을 도와 취업까지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A씨가 머무른 호텔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지난달 25일 경북 군위군 군위읍 에서 A씨를 체포하고, 지난 7일 경산역에서 B씨를 검거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A씨와 B씨를 강제출국 조치하고, A씨를 불법 고용한 한국인 사업주에 대해 범칙금(150만원)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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