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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놓고 국회 법사위 진통...여야 갈등 첨예
'검수완박' 놓고 국회 법사위 진통...여야 갈등 첨예
  • 이현 기자
  • 승인 2022.04.19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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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법안 회부 및 심층논의 난맥상
국힘 "검수완박, 기본권을 제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률"
민주 "국민 기본권 제한하는 검찰 수사권 역(逆)제한해야"
박주민 법사위 제1소위원장이 18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사위 소위원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민 법사위 제1소위원장이 18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사위 소위원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1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분리 당론에 드라이브를 거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제동을 걸고 나선 만큼 법사위 논의는 난항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지난 18일 밤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지난 15일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 논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소위 회부에 앞서 법사위 전체회의 논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상태다.

박주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이들 법안이 앞서 소위에 회부된 다른 법안들과 연관성이 있다며 소위 안건으로 돌렸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존 법안들의 경우 심사 없이 회부만 된 상황으로, '심사 중인 안건과 관련된 안건'을 (직)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회법에 저촉된다고 반발했다.

여야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법안 회부를 놓고 갑론을박을 펴는 사이 박 소위원장은 다른 법안들을 소위에 우선 상정하고, 민주당 당론 법안을 회부하는 쪽으로 우회했다. 이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어디 있느냐"며 "직회부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즉각 반발했다. 법안 회부 등 절차를 놓고 이처럼 법사위에서 파열음이 일면서, 이날 오후 7시에 소집된 법안소위는 오후 9시 40분에야 안건이 최종 상정됐다. 

이후 오후 10시30분부터 본격화된 법안심사에서 여야의 간극은 더욱 벌어졌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이견을 보였다. 유상범 의원은 "형사소송법의 근본을 바꾸는 사실상 전부개정안에 대해 토론회나 간담회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법안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며 "아니면 검찰총장이 제안했듯이 사법개혁특위 등을 구성해 법안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강조했다. 박형수 의원도 "기본권을 제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은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며 "그런데 '다음 대통령으로 취임할 사람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므로 지금 한다'는 말 자체로 그 법률은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측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검찰 수사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반론을 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사건·의혹들을 열거하며 "도대체 어떤 사건이 더 벌어져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기상 의원은 "헌법 위반을 말하지만, 지금 우리는 검찰이 수사권·영장청구권·기소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국민 기본권을 항시적으로 제한하는 헌법위반 상태에 있다"며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여부를 신청하면 그때 검찰이 꼼꼼히 보는 것을 잘 해주면 검찰이 헌법에 규정된 공익적 책무를 충분히 다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이날 법사위 제1소위는 결국 여야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이에 국회 법사위는 19일 오후 소위를 다시 열고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여야 논리가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2차 소위에서도 법안 논의가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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