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함께 술을 마시다 친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형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 북구 자택에서 친동생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하자 뺨을 때리고 넘어려 머리를 발로 찼다.
이후 B씨는 무호흡, 구토 등 증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된 후 치료를 받다가 한 달여 뒤 뇌출혈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동생이 사망한 것에 많은 죄책감을 느끼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가족이자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