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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얼굴에 염산 뿌린 60대男 징역 4년…"계획적 범행"
공무원 얼굴에 염산 뿌린 60대男 징역 4년…"계획적 범행"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4.19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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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공무원에게 염산을 뿌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영업용 차량 중개인 A(6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9시 15분께 경북 포항시청 대중교통과 공무원 B씨의 얼굴에 염산을 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눈과 얼굴에 염산으로 인한 화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한 상태이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자동차 매매알선업 종사자로 포항시의 택시 감차사업으로 택시 매매가 금지되어 일을 할 수 없게되자 포항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염산이 든 생수병을 들고 시청에 찾아가 B씨에게 염산 테러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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