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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보행상 장애' 판정 받은 승객도 휠체어석 이용 가능
코레일, '보행상 장애' 판정 받은 승객도 휠체어석 이용 가능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2.04.19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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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코레일은 오는 20일부터 ‘보행상 장애’ 판정을 받아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승객도 열차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은 휠체어 소지자에 한해서만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의 법률 검토와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운영 기준을 개선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휠체어를 소지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보행틀, 보행차를 사용해 열차에 승차하는 보행상 장애인 고객의 경우에도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구혁서 코레일 여객마케팅처장은 “고객 민원사례 분석과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용객 입장에서 관련 규정의 보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장애인의 날에 관련 서비스 개선이 시행돼 더욱 의미 깊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포함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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