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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제' 시범 운영
종로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제' 시범 운영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2.04.19 1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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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서울 종로구는 생활폐기물 관리강화 대책 일환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인테리어 공사, 리모델링 작업, 보수공사 등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그동안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별도의 신고 없이 전용 종량제봉투로 혼합 배출하는 경우가 많아, 구에서는 이를 대부분 매립·소각 형태로 처리했다.

올해부터는 환경부의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계획’에 따라 공공선별장이나 위탁업체에서 분리·선별한 잔재물만 반입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20L 특수마대 10장 이상 분량의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다. 신고 방법은 구청 청소행정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어플리케이션 ‘빼기’를 내려 받은 뒤 배출 예정일 1~3일 전에 품목, 배출량, 운반방법 등을 각각 등록하면 된다. 

종로구는 신고제 도입으로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관련 처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그간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소각 또는 매립돼 온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이번 제도가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감축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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