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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청소부 치어 사망케한 트럭기사 징역 7년
음주운전으로 청소부 치어 사망케한 트럭기사 징역 7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4.20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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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만취한 상태로 대형 덤프트럭을 몰다가 70대 청소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기사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덤프트럭 운전기사 A(31)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8시께 술에 취한 채 24t 덤프트럭을 몰고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도로에서 청소부 B(7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미추홀구청과 계약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소속의 정규직 청소부로 주택가의 쓰레기봉투를 리어카에 실어 수거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인 0.130%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고령임에도 환경미화원으로 성실히 살던 피해자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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