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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여아 굶겨 숨지게 한 친모-계부 모든 혐의 인정
2살 여아 굶겨 숨지게 한 친모-계부 모든 혐의 인정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4.20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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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2살 딸을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20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1)씨와 계부 B(28)씨의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아이들에게 엄마로서 신경 써주지 못해 죄송하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B씨 또한 "죄송하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울산 남구의 거주지에서 2살 여아와 17개월 남아를 방치하고 밥을 제때 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2살 여아는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렀으며, 여아의 당시 몸무게는 7kg으로 또래 평균 몸무게인 15kg에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여아는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했으며, 숨지기 전 개 사료를 먹고 쓰러진 것으로 보고도 A씨와 B씨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재판은 5월 27일 울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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