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출산 후 신생아 쓰레기봉투에 유기한 20대 친모 '집행유예'
출산 후 신생아 쓰레기봉투에 유기한 20대 친모 '집행유예'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4.20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출산 후 신생아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산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5단독 유재현 판사는 영아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전남 여수시 한 원룸촌에서 신생아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출산 사실이 무서워 신생아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는 범행을 저질렀으며, 신생아는 행인에게 발견되어 구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유기해 그 생명을 살해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혼자 출산하면서 육체적·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며 현재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정성을 다해 키울 것을 자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