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출산 후 신생아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산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5단독 유재현 판사는 영아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전남 여수시 한 원룸촌에서 신생아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출산 사실이 무서워 신생아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는 범행을 저질렀으며, 신생아는 행인에게 발견되어 구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유기해 그 생명을 살해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혼자 출산하면서 육체적·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며 현재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정성을 다해 키울 것을 자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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