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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개정안 후폭풍..처리 과정 진통 예상
정치자금법 개정안 후폭풍..처리 과정 진통 예상
  • 안병욱기자
  • 승인 2011.03.07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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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면죄부 법안.. 정치권 안팎 찬반논란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로비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기습처리하자 후폭풍이 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임동규(비례)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54명은 지난 4일 후보자의 직계존비속(부모·자녀)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선거법 265조는 후보자 본인이 아니어도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유권자 매수, 기부 행위 등의 선거 범죄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저질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경우 '단체의 자금'이란 사실이 확실할 때만 처벌하도록 했다. 특정 단체가 소속 회원을 시켜 후원금을 기부할 경우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개정된 조항은 검찰의 청목회 사건 연루 의원 기소, 경찰의 '농협 불법 정치후원금 의혹' 수사에 적용된 것들이다.

여야 지도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가 이미 법안 통과를 합의했지만 당론으로 채택할 성질은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자유 투표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깨끗한 정치를 위해 '소액다수 후원이 좋다'는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했다며 국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바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론의 비난이 거센데다 정치권 안팎에선 찬반 논란이 증폭되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여야 의원들은 면소될 가능성이 높아  비판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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