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금 투자로 투자자들을 모은 뒤 돈을 가로채 도주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1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40대·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청주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며 단골 고객에게 "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고객들이 맡긴 금을 판매한 대금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97명으로 피해금액은 약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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