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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 어플'서 여성인 척, 12억 챙긴 일당 검거
'데이팅 어플'서 여성인 척, 12억 챙긴 일당 검거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4.21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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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데이트 어플로 여성 행세를 하며 사기를 친 일당이 검거됐다.

21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손상욱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A(27)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데이팅 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가명 등 허위 인적사항을 내세워 피해 남성 3만여명에게 대화에 필요한 포인트 3만3천여개(10억4천여만원 상당)를 구매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 이용된 어플은 남성이 여성에게 대화를 걸 때마다 여성에게 포인트가 지급되고, 여성은 포인트 환전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A씨 일당은 피해자들과 SNS를 통해 일대일 대화를 하며 교제비 명목으로 1억6천8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들끼리 허위진술을 한 정황이 확인돼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수사가 지연되고 주범들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높아 직접 수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국민 일상과 맞닿은 일반 형사사건의 정확한 처리를 통해 본연의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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