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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신생아 음식물통에 유기한 20대 항소심도 12년
출산 후 신생아 음식물통에 유기한 20대 항소심도 12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4.21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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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출산 후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갓 태어난 아기를 버렸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원심 판결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음식점 쓰레기통에 출산한 아기를 유기 후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구조된 아기는 탯줄이 달린 상태였으며, A씨가 얼굴과 목, 등에 가한 상처가 있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친모로서 행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범행에 따른 장애와 후유증을 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의 친권상실 청구도 인용해 A씨에 대한 친권상실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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