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공중전화기로 음란전화를 하고 음란행위까지 한 5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여성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을 주소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8월5일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공중전화 부스에서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유사시 통화를 위한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를 외운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비정상적이고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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