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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불 소리 시끄러워" 항의한 주민 살해한 승려 징역 20년
"염불 소리 시끄러워" 항의한 주민 살해한 승려 징역 20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4.21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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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한 주민을 살해한 승려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종환 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경남 합천에 있는 한 법당에서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며 찾아온 B(50대)씨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평소 녹음한 염불을 틀었는데 B씨가 자신의 집까지 염불 소리가 들리자 갈등을 빚어왔다.

재판부는 "A씨는 아무런 흉기를 들고 있지 않은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서도 '늦은 시간 전화해 협박했다'는 등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둔기를 대문에 미리 준비했고 피해자가 넘어져 공격할 수 없는데도 여러 번 내리친 점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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