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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민방위 대원 1시간 사이버 교육 실시...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광진구, 민방위 대원 1시간 사이버 교육 실시...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2.04.22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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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광진구는 내달 16일까지 모든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1시간 민방위 사이버 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4시간 집합교육 대상자였던 민방위대 편성 1~2년 차 대원과, 2시간 사이버교육 대상자였던 3~4년 차 대원 모두, 올해부터는 5년 차 이상 대원과 동일하게 1시간 사이버 교육으로 진행한다.

민방위 사이버 교육은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어디서나 24시간 수강할 수 있다.

광진구 홈페이지 배너나 인터넷 포털에서 ‘민방위 사이버 교육’ 검색 후 민방위 교육 홈페이지로 접속하거나, 민방위 대원에게 발송되는 모바일 교육통지서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교육을 받으면 된다.

교육 기간은 5월 16일까지이며, 7월과 9월에는 보충교육도 예정돼 있다.

1시간 교육영상 시청 후 객관식 평가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민방위 교육 미이수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온라인 참여가 어려운 민방위 대원 및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서면교육도 병행 추진된다. 민방위 대원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서면교육을 신청하고 30일 내에 과제물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올해 헌혈에 참여하거나 재난안전봉사활동에 1시간 이상 참여한 대원들은 동주민센터에 증빙서류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된다.

교육 통지서는 서울시 전자고지 시스템을 활용해 네이버, 카카오페이, 토스(toss) 앱으로 발송되고, 통지서를 수령한 대원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열람할 수 있다.

구에서는 모바일 교육 통지서 발송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수신인 부재로 인한 교육 통지서 전달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더 많은 민방위 대원들이 사이버 교육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성은 광진구 도시안전과장은 "코로나19 예방과 의무교육 이수 편의 증진을 위해 민방위 교육을 전면 사이버 방식으로 진행하게 됐다"라며 "교육 미이수자는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니 민방위 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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