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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항공사진으로 위반건축물 현장조사 실시
서초구, 항공사진으로 위반건축물 현장조사 실시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4.25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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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서초구
사진출처=서초구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서울 서초구는 지난해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 결과로 나타난 7433건의 건축물 위반여부 확인을 위해 6월말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위반건축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조사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고 없이 증축 등 위반 행위를 한 무허가 건축물이다.

서초구는 특히 ▲옥상, 창고, 베란다 공간의 무단 증축 ▲ 대지 내 컨테이너 무단 축조 ▲패널 등으로 영업장 공간의 무단 확장 행위 등을 집중조사한다.

서초구 관계자는 “무단증축으로 인한 예측하지 못한 화재, 붕괴 사고 등을 막기 위해서는 소규모 증축이나 공작물 설치 시에도 사전에 구청 건축과에 문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며, “위반건축물과 관련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조사 방문시 조사 공무원의 신분증 패용 확인 등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조사결과 적발된 위반건축물이 확인되면 건축주에게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을 하고, 미이행시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 등재, 건축주 고발 등 행정조치를 통해 시정이 완료될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천정욱 서초구청장 권한대행은 “위반건축물 단속을 통해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서초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대한 주민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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