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벗는다... 실내 '노마스크'는 과태료 10만원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벗는다... 실내 '노마스크'는 과태료 10만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5.02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외 마스크 의무착용이 해제된 2일 을지로입구 출근길 모습 (사진=뉴시스)
실외 마스크 의무착용이 해제된 2일 을지로입구 출근길 모습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오늘부터 공원 등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50인 이상이 밀집하는 집회·공연과 스포츠 경기 관람 시, 대중교통 이용시에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특히 이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행위자에게는 10만원, 시설 관리자에게는 300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2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칙을 해제했다. 이로써 지난 2020년 10월13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566일 만에 해제됐다.

중대본에 따르면 앞으로 천장이나 지붕이 있으면서 사방이 막혀있는 실내 공간이 아닌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외여도 침방울(비말)이 퍼지기 쉬운 '3밀'(밀집·밀폐·밀접)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공연이나 프로야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 관람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 등과 같은 실외 다중이용시설이지만 50인 이상 밀집할 때나 타인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합창 등 침방울 생성이 많은 경우 역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나 고령층·면역저하자·미접종자·만성 호흡기 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경우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전했다.

한편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등 운송 수단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기존과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실외 전철 승강장 등 두 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 환기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실외로 간주한다.

실내 공간이라도 요양시설·요양원과 같은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할 때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실외 마스크가 필요없다는 프리 선언은 아닌 만큼 상황에 따라 써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계속 착용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