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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5월부터 건축물대장에 개별주택가격 표기
중구, 5월부터 건축물대장에 개별주택가격 표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5.03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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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확인 가능
(토지)개별주택가격 등재 건축물대장
(토지)개별주택가격 등재 건축물대장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 중구가 5월부터는 일반건축물대장에 ‘개별주택가격’을 표기해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2022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확인이 가능하다.

그동안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과 별도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반면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에 공동주택가격이 표기되어 있어 형평에도 맞지 않았다.

이에 구는 민원처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일반건축물대장에도 개별주택가격을 병기해 발급한다.

변경된 일반건축물대장에는 개별주택가격이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 항목에 표기된다.

다만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특성 항목과 일반건축물대장 자료를 매칭해, 지번·연면적·주택면적·사용승인일 등이 모두 일치하는 개별주택의 경우에만 가격이 등재된다.

불일치 자료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를 통해 보완·등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은 총 5019호로, 이 중 일반건축물대장에 가격이 등재된 개별주택은 2278호다.

구는 개별주택가격 변동현황 등을 반영해 오는 6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다시 현행화해 올릴 계획이다.

건축물대장은 동주민센터 민원 창구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정부24 등 인터넷을 이용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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