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김영준기자]서울시가 올해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의 하수도 요금 감면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8년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가구 소득 대비 5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공포하고, 감면분 보전 예산 편성을 완료함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감면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신청서를 접수한 날 이후 월 정기점검분부터 수도요금 감면이 적용된다. 월 10㎥ 이내 하수도사용량에 대해서는 월 최대 4000원 감면받을 수 있다.
본인 신청에 의한 감면 적용으로 지원대상자 주민등록 주소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복지급여 지원중지 및 서울 외 지역으로 주소 이전시 서울 최종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감면 해지 신고를 해야 한다.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 관할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총 4407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지원대상은 더 넓히고, 제공 서비스는 더 촘촘히 하는 방향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확대·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하수도요금 감면 대상이 되는 한부모가족들은 꼭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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