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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건강진단결과서’ 민간 발급 수수료 지원
마포구, ‘건강진단결과서’ 민간 발급 수수료 지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5.16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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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마포구가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 시 발생하는 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 발급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소의 건강진단 업무가 잠정 중단됨에 따라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는 보건소를 이용할 시 3000원이지만 민간에서는 2만원에서 4만5000원 정도로 부담이 크다.

이에 구가 보건소 이용금액과 민간 이용 금액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와 협약을 체결한 민간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영업주 및 종사자들은 기존대로 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협약을 체결한 기관은 ▲서울본내과의원 ▲연세더블유의원 ▲연세우리내과의원 ▲(재)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서울 DMC건강의원 ▲우리성모내과의원 ▲한사랑의원 ▲연세김진민의원 등 7곳이다.

대상은 마포구민이나 관내에 사업장을 둔 영업주와 종사자들로 보건소 수수료와 동일한 비용인 3000원만 부담하고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마포구보건소와 협약한 민간 의료기관에 방문해 검사 시 신청서와 검진일로부터 최근 1개월 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근로확인서 등 추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마포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보건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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