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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생계형 서민체납자 106명 발굴... “경제 회생 지원”
중구, 생계형 서민체납자 106명 발굴... “경제 회생 지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5.16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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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전경
중구청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구가 생계형 서민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돕기 위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세제 지원에 나섰다.

구는 체납액 100만원 이상을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납부하지 않은 중구 거주 65세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달 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중 생계형 서민체납자로 분류된 106명(체납액 4억4800만원)에게 복지지원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을 통해 소득, 건강상태, 건강보험료 체납여부 등을 확인하고,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기초생활수급·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의 복지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 및 출국금지·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저소득 체납자에 대한 급여채권 압류 제한 기준도 완화한다. 지방세징수법 상 기준인 월 185만원을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해 월 22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밖에도 압류자료 전수 조사를 통해 압류실익이 없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의 물건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구는 지원 대상을 40세 이상 무재산자 등으로 점차 확대하고, 일자리알선 등 맞춤연계 지원 분야도 점진적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상습·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하는 한편 자력으로 회생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경제적 재기를 돕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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