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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이혼소송에서 보전처분의 필요성
[한강T-지식IN] 이혼소송에서 보전처분의 필요성
  • 최규민 변호사
  • 승인 2022.05.17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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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광현 최규민 변호사
법률사무소 광현 최규민 변호사

[한강타임즈] “변호사님. 남편과 이혼을 생각 중인데, 남편이 재산을 숨기려는 것 같아요”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진행된다. 문제는 이혼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보통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경우, 판결문에 기재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받기가 어렵게 된다.

물론, 이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민사상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판결 이후 강제집행을 하는 단계에서 그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 수 있으나, 형사·민사적으로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또 시간과 비용도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소송 시작 전이라도 상대방에 대한 재산이 파악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재산에 대하여 미리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

가압류·가처분은 일반적인 민사절차에서 인정되는 제도인데, 가사소송법에서 민사집행법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가사소송절차에서도 가압류·가처분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사소송에서 금전채권은 대부분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권 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될 것이다. 그런데 가압류 청구는 본안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심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을 위해서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유책배우자는 채무자이다’라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가압류는 판결문같이 집행력을 갖춘 확정된 채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채권 발생가능성에 대한 소명만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동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이혼소송이 기각되었다든지 또는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하여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채무자가 부당하게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면서 채권자에게 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과 같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도록 한다.

가처분은,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가압류와 비슷한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이 금전채권이면 가압류, 비금전채권이면 가처분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이혼소송에서 비금전채권이라하면 재산분할 명목으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일부 지분 이전을 구하는 것을 그 예시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가처분 역시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신청할 때 상대방 배우자와 파탄이 되었음을 상세히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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