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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은 이제 그만 “음주운전 구속과 집행유예”
[한강T-지식IN] 음주운전은 이제 그만 “음주운전 구속과 집행유예”
  • 최충만 변호사
  • 승인 2022.05.17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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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광현 최충만 대표 변호사
법률사무소 광현 최충만 대표 변호사

[한강타임즈] “법원에서 음주운전 처벌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 홍길동씨”

“네.”

“홍길동씨에게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2회 있고, 그 중 한번은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까지 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형을 정했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자. 피고인! 피고인에게 1년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피고인에게 구속영장 발부하고요. 피고인은 판결에 불복 시 일주일 안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음주운전 실형선고가 끊이지 않는다. 선고가 끝나면 법정에 있는 교도관들이 피고인을 끌고 나간다. 피고인의 휴대폰과 소지품은 모두 압수당하고, 다른 사람들 선고가 끝나면 함께 호송차를 타고 교도소로 간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형기를 다 채우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전까지 수감된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그 때부터 노역(노동작업)에 투입된다. 음주운전 사범들은 동종 범죄 또는 경제사범들과 한방에 수감된다. 통상 1주일에 1회 면회가 가능하고, 외부 서신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체자유를 박탈당하고, 좁은 공간에서 여러 명이 공동 생활하는 불편함은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힘든 것은 가족들을 위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가족부양 책임 있는 가장이 도리어 가족들 부양을 받고 있으니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반대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람들은 죽다 살아난 기분이다. 재판장은 순번을 가리지 않고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데, 자기 앞 순번 피고인이 구속되는 모습을 보면 오만가지 생각이 든다. 집행유예 선고는 실형과 달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자. 피고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이내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라고 말한다. 이 때 피고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 법원을 나설 때까지 두려움과 긴장이 가시지 않는다. 교도관에게 끌려간 다른 피고인들을 생각하며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다.

하지만 집행유예 안심은 금물이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동종 범죄 저지르거나 다른 범죄로 실형이 확정되면 유예된 징역형까지 추가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강의 40시간을 이수하려면 일로 환산하여 25일인데, 일반 회사원이 25일 시간 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게다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도 집행유예 전력은 평생 꼬리표로 따라다닌다. 그래서 결론은 음주운전 처벌의 끝은 결코 좋을 수 없다. 구속이든 집행유예든 음주운전 사범이라는 것은 변함없다. 그리고 그 전과는 항상 내 목을 노리고 있다.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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