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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치료’ 지원한다... 성동구, ‘청년 탈모 지원 조례안’ 제정
‘탈모 치료’ 지원한다... 성동구, ‘청년 탈모 지원 조례안’ 제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5.18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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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지난 대선 당시 큰 이목을 끌었던 탈모 지원 공약이 한 지자체에서 실제로 실현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서울 성동구로 앞으로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만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탈모 지원 치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성동구는 지난 6일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제정ㆍ공포하고 탈모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0년 탈모증 질환 연령대별‧성별 진료인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탈모환자 중 39세 이하 환자가 51.4%로 많은 청년층이 탈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에 구는 이들의 치료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청년 탈모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직접 지원에 나섰다.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탈모’로 정의했다.

이어 탈모의 경우 ‘탈모치료 바우처’를 통해 치료 횟수 또는 치료비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해 일부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자는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탈모증 진단을 받은 ‘만 39세 이하 구민’으로 규정했다.

구 관계자는 “취업과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청소년까지 폭을 넓혀 탈모증상 초기부터 꾸준히 질병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번 조례가 탈모로 인해 고통받는 대상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에서 마련된 만큼, 단순히 질병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넘어 이들이 보다 활기찬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청년세대에게 응원과 힘이 되도록 이번 조례를 마련, 향후 구체적인 지원절차 및 지원 규모 등을 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등의 탈모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정책과 지원 방안의 구체화로 시의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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