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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4주 연장’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4주 연장’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5.20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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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중앙안전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중앙안전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화를 6월20일까지 4주 더 유지하기로 했다.

확진자 수와 위중증, 사망자 수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는 데다 신규 변이 발생으로 백신 효과 저하 및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격리 기간을 연장해 추세를 살펴 보겠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달 논의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격리 의무 전환을 6월20일까지 4주간 더 연기하기로 했다”며 “감염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 및 해외 사례 등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2차장은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고 4주 후 유행 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며 “재평가 시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보다 구체화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4주 동안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충과 입원환자를 위한 격리병상 확보 등 의료대응체계 확립에도 만반의 준비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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