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IBK기업은행은 미국 연방 뉴욕 남부지검과 체결한 기소유예협약이 미국 뉴욕 시간 기준 지난 12일자로 최종 종료 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은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수행과 관련해 미국 연방검찰과 2020년 4월 20일 기소유예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소유예협약 종료로 미 연방검찰의 조사와 관련된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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