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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6월부터 매주 수요일 야간 ‘세무상담’
노원구, 6월부터 매주 수요일 야간 ‘세무상담’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5.23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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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세무민원 상담 모습
야간세무민원 상담 모습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노원구가 6월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세무 상담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야간 세무 상담 민원실은 평일 낮 시간대 공공기관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는 수요가 맞물려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것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재능기부에 참여할 지역 세무사를 기존 10명에서 17명으로 추가 위촉해 보다 많은 구민들에게 세무 상담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야간 세무민원 상담실 운영 결과 구민의 높은 만족도와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야간 상담은 노원구청 2층 세무1·2과 민원실에서 이뤄진다. 상담 가능 분야는 지방세 중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세 체납처분 등이며, 국세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소득세 등이다.

구는 지난해 국세에 대한 상담 문의가 많았던 만큼 국세를 전담하여 상담해주는 재능기부 세무사를 2명으로 늘려 구청 세무과 직원 3명과 함께 상담에 나선다.

야간 상담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매주 12명까지 예약이 가능하며, 1명당 20분 내외의 대면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예약은 노원구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2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야간 세무 상담 민원실을 운영한 결과, 총 258명이 무료 상담을 받았다. 이 중 240명(93%)이 국세 관련 상담을 받았고, 18명(7%)은 지방세 관련이었다.

세무 상담은 양도소득세(164명)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증여세(43명), 종부세(18명), 상속세(13명) 순이었다. 지방세는 취득세(16명)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양도소득세 관련 상담을 받은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지식이 정확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불안했는데, 직접 세무사를 만나 상담을 하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임대사업자 관련 세무 상담을 받았던 B씨도 “상담을 하지 않았다면 절세가 된다는 내용을 몰랐을 텐데 상담을 통해 큰 도움을 받았다”며 만족감을 보였다.

이 밖에도 구는 복잡한 세무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돕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돕는 ‘선정 대리인’, 공무원이 납세자 입장에서 고충민원 등을 돕는 ‘납세자 보호관’, 각 동별로 지정된 세무사가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제도 등이 있다.

구 관계자는 “일반인들에게는 낯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세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야간 상담실을 운영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구민의 입장에서 더 가깝고, 더 쉬운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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