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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영업제한 미포함 업종 100만원 지원... ‘7일 이내 지급’
마포구, 영업제한 미포함 업종 100만원 지원... ‘7일 이내 지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5.24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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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마포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277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은 감소했지만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서울 소재 사업장 ▲공고일 기준 사업장 운영 ▲매출감소에 따른 정부(중소벤처기업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20% 이상 112개 업종)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10% 이상 277개 업종)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다.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한 사업체를 여러 명의 대표가 운영할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6월 24일까지이며 신청 홈페이지(https://서울경영위기지원금.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한편 구는 지원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방침이다.

신청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기 전이라도 신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계좌변경 ▲대리신청 ▲대표자 변경 ▲위임장 등 서류 등록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신청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입력한 은행계좌로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하고 7일 이내에 입급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이번 지원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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