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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전동퀵보드 음주운전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깊은 유감
[한강T-지식IN] 전동퀵보드 음주운전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깊은 유감
  • 송범석 행정사
  • 승인 2022.05.24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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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한강타임즈] “행정사님 너무 억울합니다. 전동퀵보드로 음주운전 했다고 자동차 대형면허까지 취소가 되다니요?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필자는 알다시피 수년간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업무를 주업으로 수행해왔다. 그렇다 보니 소위 말하는 ‘별의별’ 사건을 다 겪어봤다. 아무리 음주운전이지만 ‘참 억울하겠다’는 사건도 제법 많다. 그 중 하나가 전동퀵보드로 인한 음주운전 사건이다. 

전동퀵보드로 음주운전을 하면 모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가 된다. 2종보통은 물론 1종보통, 1종대형, 2종소형, 특수면허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사람, 아니, 거의 모든 사람이 모르고 있다고 봐도 되는 지점이다. 장담한다. 왜냐하면 적발된 뒤 전화가 오는 의뢰인들에게 물어보면 단 한 명도 이 같은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좀 억울한 만하다. 소위 ‘씽씽이’라고 부르는 전동퀵보드나 전동휠을 타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는데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가 돼 적게는 1년 많게는 3년 가까이 자동차를 몰지 못하는 지경이 됐기 때문이다. 누가 이러한 리스크를 인지하면서도 그 잠깐을 이동하려고 전동퀵보드로 음주운전을 하고 가겠는가.

필자만의 생각이겠지만 이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 과거 전동퀵보드로 인한 법률이 없을 때 정부는 전동퀵보드에 대해서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벌금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부과했다. 그러던 것이 형평성의 비판이 일자,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없는 것으로 다시 변경했다. 그러던 것이 종국적으로 2021년 5월 13일부터는 벌금 대신 과태료 10만원(측정불응의 경우에는 13만원)으로 바뀌어 무거운 벌금은 면하게 됐지만 다시 면허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부활시켰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다 보니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설령 법 관련 전문자격사라고 해도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니 법규를 이리 개정하고 저리 개정하다가 결국 이를 전혀 알지 못한 애꿎은 국민이 모든 부작용을 떠안게 된 것이다. 

“법은 몰라도 죄가 된다”는 건 분명히 맞는 이야기이다. 또한 전동퀵보드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음주운전을 하는 것 또한 비난받아 마땅하다. 전동퀵보드 또한 충분히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전동퀵보드와 같은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면 적어도 ‘홍보’ 정도는 해야 하지 않았을까. ‘전동퀵보드를 타다가 적발되면 자동차 면허도 사라집니다’와 같은 문구를 강제로 전동퀵보드 헬멧에 부착하도록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

법에는 형평성이란 게 있다. 20년 전에 면허 정지 수치로 적발된 사람이 20년 후인 현재 전동퀵보드를 타다가 정지 수치로 적발이 되면 2년간 운전을 못한다. 자동차는 ‘발’이다. 자동차가 없으면 당연퇴직을 해야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이다. 단순히 음주운전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나 죄의 경중으로 따져보길 바란다. 빵 한 조각을 훔쳤다고 사형을 시키는 것과 뭐가 다른 것인가. 

전동퀵보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는 행정처분이 필요하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해서 벌금 대신 과태료 처분으로 현저하게 처벌을 낮춘 이유가 존재한다면 같은 맥락에서 행정처분 역시 억지로 자동차 음주운전처럼 동일시 할 필요가 없다. 전동퀵보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재범 누진 처분이나 취소 처분을 배제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60일 정지로 한다든지 형평성에서 논란이 없을 만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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