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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은 이제 그만 “형사처벌과 양형”
[한강T-지식IN] 음주운전은 이제 그만 “형사처벌과 양형”
  • 최충만 변호사
  • 승인 2022.05.25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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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광현 최충만 대표 변호사
법률사무소 광현 최충만 대표 변호사

[한강타임즈] “법원 형사처벌 양형자료는 뭐가 있나요?”

범죄는 응당 책임이 뒤따른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자를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원이 과거 음주운전 적발 횟수 및 적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처벌 형량을 확정한다. 그런데 우리 형법을 보면 정상참작 조항이 있다. 피고인이 아무리 악독한 범죄를 저질러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도록 돼 있다. 법원은 위 조항에 따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양형 조건을 판단한다. 자료에서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고, 그 내용이 양형 조건에 일치하면 최종 처벌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우리 법원이 참작하는 교통범죄 양형조건은 크게 5가지가 있다. 첫째 부양가족, 둘째 진지한 반성, 셋째 사회적 유대관계, 넷째 피해회복, 다섯째 과거 처벌 전력 등이다. 이는 대법원 양형 기준 위원회에서 정한 교통범죄 양형 기준표에 명확히 나온다. 그런데 정상참작은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피고인이 직접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양가족 소명 자료다. 이를 알 수 있는 서류로는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본인과 배우자, 부모와 자녀들이 기재돼 있다. 주민등록등본에는 동거하는 가족이 기재돼 있다. 동거가족이 있으면, 가장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점을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해준다.

진지한 반성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소명하는 서류는 간단하다. 바로 반성문과 탄원서다. 반성문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사건에 대한 자신의 심경을 솔직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탄원서는 지인이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을 위해 선처해달라는 취지를 기재하면 된다. 그리고 탄원서의 신빙성 확보를 위해 탄원인 신분증 사본도 같이 첨부한다.

다음 피해 회복을 입증하는 서류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으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는데, 그 증표가 바로 합의서이다.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부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가해자가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으면 서로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그 합의서를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 과거 처벌 전력은 별도의 양형 자료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에 과거 전력 사실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따로 준비할 서류가 없다. 다만, 간혹 범죄에 비해 과도한 처벌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과거 처벌 기록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이처럼 우리 헌법과 형사법은 피고인이 양형 자료 제출하면 그 정상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음주운전 처벌 추세를 보면 아무리 많은 자료를 제출해도 적발경위, 과거 처벌 전력 등이 중할 경우 소용없는 때가 더 많다. 그러니 어렵게 정상참작 받으려 말고, 차라리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지 말자. 뒤늦게 후회해도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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