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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수 '저격 모드' 강용석 "이준석 성상납 2016년까지 지속...공소시효 2023년"
與 당수 '저격 모드' 강용석 "이준석 성상납 2016년까지 지속...공소시효 2023년"
  • 이현 기자
  • 승인 2022.05.30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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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지났다" 국힘 정미경 최고위원 발언에 반박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가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은혜 국민의힘,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선고에 출석 전 기자회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가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은혜 국민의힘,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선고에 출석 전 기자회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저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강 후보는 "이 대표의 금품수수와 성 상납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이 이 대표의 '성 상납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한 발언에 대해 반박한 것.    

강 후보는 최근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정 최고위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소시효 지나가면 무고죄인 거 아니냐"고 발언한 내용을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 최고위원은 지난 27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성상납이라는 것도 사실 명예훼손적인 발언이다. 그 당시에 무슨 위치에 있지도 않은 젊은 청년한테 왜 성상납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이 대표를 옹호하며 "(강 후보가) 주장하는 건 지금 알선수재라는 거다. 그런데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공소시효 다 지났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강 후보는 "공소시효는 최종적인 금품수수일인 2016년 9월부터 진행된다. 공소시효 7년은 2023년 가을경 만료된다"며 "정 최고위원은 사건기록을 보지도 않았고 수사의 진행상황도 모르면서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이 대표의 범행은 알선수재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현재 시민단체들에 의해 위 두 가지 범죄로 고발된 상태이며 이 대표가 공무원이었는지 여부는 범죄성립과 상관이 없다"고 짚었다.

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 SNS(페이스북) 캡쳐
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 SNS(페이스북) 캡쳐

강 후보는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대전지방법원의 사건기록과 고소인,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방송 진행과 경영을 맡고 있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그러한 내용을 '보도'했을 뿐, '주장'한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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