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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손실보상 지원금 오후 3시부터 지급 가능”
대통령실 “손실보상 지원금 오후 3시부터 지급 가능”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5.30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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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오후 3시부터 지급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회에서 어제 의결된 추경과 관련해 오늘 예산 배정이 끝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뿐 아니라 국채 발행없이 재정 건전성을 지킨 점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이 언급하셨듯 정부 방역에 따른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건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매우 당연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 정오부터 신청을 받았고 오후 3시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소상공인에 희망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여야는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 원보다 2조6000억 원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고 윤 대통령이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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