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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특별단속’... 적발시 범칙금 부과
전동킥보드 등 ‘특별단속’... 적발시 범칙금 부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5.31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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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송파구 방이삼거리에서 경찰이 이륜차 준법운행과 사고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0일 서울 송파구 방이삼거리에서 경찰이 이륜차 준법운행과 사고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경찰이 개인형이동장치(PM) 등 두바퀴 차의 교통사고 급증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에 나섰다. 교통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 30일부터 경찰은 이륜차 준법운행과 사고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경찰이 규정한 두바퀴 차의 교통위반행위는 ▲횡단보도 주행 ▲도로 횡단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역주행) ▲승차정원 초과 ▲보행자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음주운전 등이다.

특히 경찰은 헬멧 등 안전모를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탈 경우에도 안전모 미착용으로 범칙금 2만원을 부과한다.

또 운전 면허가 없는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1년 간 면허를 딸 수 없고 범칙금 10만원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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