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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 ‘지자체 인수위원회’ 매뉴얼 배포... 15~20명 구성
선거 후 ‘지자체 인수위원회’ 매뉴얼 배포... 15~20명 구성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5.31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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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를 이틀 앞둔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각 투표소에 설치할 선거용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중부일보 제공)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를 이틀 앞둔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각 투표소에 설치할 선거용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중부일보 제공)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오는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한 지자체 인수인계 매뉴얼을 배포했다.

해당 매뉴얼에는 15~20명으로 구성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지침이 담겼다.

이전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인수위원회 구성과 지원에 한계가 있어 왔지만 이번 지침 배포로 행정공백이 최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022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지침'을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지자체장직 인수위원회를 설치·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장직 인수위원회는 지자체장 당선인을 보좌해 해당 지자체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 정책기조 설정 준비 등을 담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날 배포된 지침에는 지자체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에 따르면 인수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시·도는 20명 이내, 시·군·구는 15명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존속 기한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자체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로 하고 있다.

또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존중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지침을 통해 지자체가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인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선 8기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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