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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본투표... ‘1차 3장ㆍ2차 4장’ 투표 유의
지방선거 본투표... ‘1차 3장ㆍ2차 4장’ 투표 유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5.31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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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30일 오후 울산 남구 문수체육관에서 선관위관계자가 투표지분류기 점검을 하고 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30일 오후 울산 남구 문수체육관에서 선관위관계자가 투표지분류기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6·1 지방선거 본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투표를 앞둔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런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투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투표는 모두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 만큼 자칫 무효표로 나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 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2차에 걸쳐 투표하게 된다.

투표용지는 ▲광역단체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 등 모두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7번의 투표를 해야 하는 만큼 본투표는 7장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아 기표했던 사전투표와 달리 투표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를 두 번에 나눠 진행된다.

먼저 1차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교육감 투표용지 3장을 먼저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투입한다.

이어 다시 2차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기표 후 두 번째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만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선거구의 유권자라면 1차 투표 때 보궐선거 투표용지까지 4장을 받는다.

대구 수성구을, 인천계양구을,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강원 원주시갑, 충남보령시서천군,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주 제주시을 등 7개 지역 유권자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후보자 수가 해당 선거구 의원정수를 넘지 않은 무투표 선거구가 있는 지역은 해당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으므로 적게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다른 지역과 선거단위가 다른 세종특별자치시(시장·교육감·지역구 시의원·비례대표 시의원) 유권자는 4장을,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교육감·지역구 도의원·비례대표 도의원·교육의원) 유권자는 5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세종 유권자는 4장을 한 번에 투표하면 되지만 제주 유권자는 5장을 두 번에 나눠 투표하게 된다.

한편 투표시 주의할 점은 지역구 기초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 기호에는 '가', '나' 표시가 있다.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는 중대선거구를 채택하고 있어 정당은 선거구별 선출 인원(2~5명) 내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유권자는 반드시 1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해야 하며 같은 당이라고 2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무효가 돼 주의가 필요하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는 어느 선거의 투표용지든 반드시 한 곳에만 기표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투표 시간은 일반 유권자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코로나19 감염 격리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유권자는 코로나19 확진자 투표시간에 투표해야 한다. 확진자의 본투표일 투표 가능 시간은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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