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 극우단체 확성기 집회가 사생활 침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명예 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행위에 대해선 별다른 제한이 없다보니 그간 문제가 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비방 목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
특히 현행법 기준 이하의 소음이라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유발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현행 집시법 시행령은 주거지역 등에서 주간 최고 소음 85dB(데시벨) 이하, 등가소음 65d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한 의원은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는 비이성적 시위가 지속되며 전직 대통령과 평산마을 주민의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위를 가장한 폭력 행위를 원천 방지하고,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한 의원을 비롯해 김승원, 김영배, 김진표, 민형배, 박상혁, 윤건영, 윤영찬, 이원택, 정태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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