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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 178만대 대상
서울시,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 178만대 대상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6.13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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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서울시청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올해 1분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1월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 증가로 지난해 동기 대비 2만대 감소한 178만대가 대상이다. 부과핵은 총 2006억원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눠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시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받을 수 있으며 전자고지 신청 시 알림톡을 함께 신청할 경우 전자고지와 별도로 문자알림도 받을 수 있다.

시각장애인 및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코드를 음성변환 전용기기 및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고지 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은 고지서와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인터넷(서울시 ETAX) 납부, 모바일 앱(서울시 STAX) 납부,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신한페이판) 납부, QR바코드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납부 방법이 있다.

또한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ARS(1599-3900)를 이용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잘 활용해 납부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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