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김창기 국세청장의 임명을 강행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첫 국세청장이다.
다만 이번 임명 강행은 임명 절차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국회 임명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서 ‘국회 검증 패싱’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13일 김 청장을 후보자로 지명한 뒤 같은 달 16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지연으로 청문회 개최는 차일피일 미뤄졌다.
이에 윤 대통령은 다시 지난 8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고, 지난 10일로 재송부 기한이 도과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이번에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서 김 청장은 지난 2003년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고 임명된 최초의 국세청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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